식품생명공학과

Wonkwang Universit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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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학년도 1학기 휴 · 복학관련 변경사항 안내

적용대상자 : 2019년도 3월 1일 입학자부터

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
입학 당해학기

휴학 제한 제외

군휴학,질병 군휴학,질병,

임신·출산·육아

학칙제25조②항
휴학기간 12학기

(편입생 6학기)

8학기

(편입생 변동없음)

학칙제26조②항
휴학기간 미산입휴학 군휴학,창업 군휴학,창업,

임신·출산·육아

학칙제27조의3

세부적인 휴학 사유별 절차는 「학칙시행규칙」제11장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

특히, 군입대 휴학하는 학생 중 4주 이후에 귀향 조치된 자는 「가사연장-입대귀가」로 필히 변경해야 함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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