적용대상자 : 2019년도 3월 1일 입학자부터
구분 | 변경전 | 변경후 | 비고 |
입학 당해학기
휴학 제한 제외 |
군휴학,질병 | 군휴학,질병,
임신·출산·육아 |
학칙제25조②항 |
휴학기간 | 12학기
(편입생 6학기) |
8학기
(편입생 변동없음) |
학칙제26조②항 |
휴학기간 미산입휴학 | 군휴학,창업 | 군휴학,창업,
임신·출산·육아 |
학칙제27조의3 |
세부적인 휴학 사유별 절차는 「학칙시행규칙」제11장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
특히, 군입대 휴학하는 학생 중 4주 이후에 귀향 조치된 자는 「가사연장-입대귀가」로 필히 변경해야 함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